통상임금 퇴직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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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소송방법이 개별소송이 아닌 대표소송방법으로 승소시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또한 영향이 있을듯 한데..
체불임금은 3년만 적용받기에 퇴직하신분들의경우 소송대표자가 아닌경우는 재직자가 아니기에 적용이 안되지않나요?
체불임금은 3년만 적용받기에 퇴직하신분들의경우 소송대표자가 아닌경우는 재직자가 아니기에 적용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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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송님의 댓글

아무의미 없어요.받아야할 돈 이기에 개인소송하세요......
나도위(관리자)님의 댓글

나도위에서 이미 검토하고 준비된 사안입니다.
지금은 발표를 못하지만 함께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송2님의 댓글

첨부터 개별소송하라하지 왜???
지금와서 니네맘대로해라 이말인가?
윤00과 김00: 회사발전을위해서 많은일을
했다는데 통상임금부분에 대해서 낱낱히 밝혀줬으면한다.
답답하다.님의 댓글의 댓글

2014년에 한번통상임금 논의후 그다음해 부터는 무엇을
했을까?...15.16.17.18교섭에 통상임금 논의는 했는지..
무엇이 숨어있는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