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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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과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과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만족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단체협약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또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측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따라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업체의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이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직 조건의 해석에 관해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과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과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만족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단체협약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또 취업규칙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측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따라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업체의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이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직 조건의 해석에 관해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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