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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현행 임금피크제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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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노위
조회 1,542회 작성일 2022-05-26 15:10:3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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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준 첫 제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현행법 위반”
일선 사업장서 재논의 불가피
연령 만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에게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만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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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성과연급제는 원고(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협약 제 3장 19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하고 만 56세부터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당 30일로 하며 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만 58세 임금 : 임금 및 호봉 인상을 한다

 나. 만 59세 임금 : 임금 및 호봉 인상후 통상임금 기준 90%로 한다.

 다. 만 60세 임금 : 임금 및 호봉 인상후 통상임금 기준 70%로 한다.

 라. 만 61세 임금 : 임금 및 호봉 인상 후 통상임금 기준 70%로 하고,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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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조님의 댓글

profile_image 노조 작성일

발 빠른 속보 감사드립니다
세아베스틸 노동조합도 임금피트제 적용 사업장으로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 잘되있다고
다른데에서 벤츠마킹 하러 온다고 하시지 말고
고용법 위반이니 대처 잘 해주실 바랍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합원 작성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한번 정도는
 생긱할 필요가 있다고합니다.

신의한수님의 댓글

profile_image 신의한수 작성일

생각할 필요를 못느꼈는데.
이대로 우리도 가자.소송으로
아니면
이번에 임단협 우리가 한수위를 차지하는 교섭같은데.
이것도 못챙기면 그냥  내려와.

정년님의 댓글

profile_image 정년 작성일

집항부 의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합원 작성일

포스코도 금년 임단협에 임금피크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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