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적인 희망을 여는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세아베스틸 노동자 위원회 (세노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문의 취지에 따라 나름 우리들만의 공공부조 문화를 설정하고 활동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노동조합 및 작업현장의 노동문화를 올바로 세우고, 노동자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책대안을 조직적으로 확립해 나간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에 앞장서며, 노동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운동의 민주적인 변화와 발전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을 그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복지 등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작업현장에서의 상호 인격존중 풍토조성과 현장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노동열사들의 정신 계승 과 조합원의 단결 관한 사항 4. 조합원 삶과 밀접한 의식교육, 의료, 연금, 세제 등 사회발전과 개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평생교육 및 노후보장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자주성, 민주성, 도덕성 확보의 노동조합 발전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적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조직의 확대강화 및 회원 상호 친목에 관한 사항 11.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12.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의에서 결정한 추가사업 제4조 (운영)
본 회는 세노위규약에 의해 운영되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을 통해의장이 포함된 중앙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하고, 속히 관련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1. 나도위 회원 월 회비느 2만원으로 정한다.
2. 총무에게 월 판공비 3만원을 지급한다. 제 2 장 조직
제5조 (구성)
본 회는 세아베스틸 조합원으로서 본 조직의 규약에 찬동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합원동지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규약에 찬동하고, 본 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본 회가 정한 가입원서, 회비 자동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장의 선언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가입비 100,000원과 월회비 2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자격의 상실)
본 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할 경우
2.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3. 제명되었을 경우 (단,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의장을 포함한 중앙위원회의에 의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외) 4. 조직회비를 연속적으로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단, 소명자료(의견포함)를 갖추고 이의 요청 시나 상식선에서의 고의성이 없고, 회원으로서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 제외) 제8조 (후원회원;명예회원)
1. 본 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자를 후원(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후원(명예)회원은 본 회에 일정한 후원 회비나 발전적인 아이디어 및 정책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2. 위원회 창립(출범)총회 발기참가자 전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3. 본 회 규약에 충분히 찬동하고 그와 함께할 의사는 있으나,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는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후원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4. 회원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의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포상)
본 회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10조 (지도위원 및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해 지도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행동강령)
본 회는 전문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
1.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의 공적가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한다.
2. 조합원들의 자발적 단결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현장에서 모범적이고 실천적인투쟁을 전개한다. 3. 현장에서 무미건조한 활동을 배제하고 현장활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 정권ㆍ자본의 회유와 억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당당히 전개한다. 5. 조합원들과 전체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은 행동으로 반드시 지킨다. 6. 올바른 노동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한다. 7. 회원들 사이의 동료애를 강화하며, 동지적 모범으로 단결력을 전개한다. 8. 전문과 제1장 제2조에 의한 나름 우리들만의 공공부조문화를 설정하고 더 충실한 보완을 위한 수고와 함께 시나브로 다가 설 노동자적인 참가치 실현에 헌신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직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규약에 따라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조직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4. 조직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자료에 대해 공개요구 및 비판할 수 있는 권리 5. 임원(중앙위원)과 회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권리 (단, 불신임은 회원 1/4 이상이 발의하고,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하며, 선출기관은 해당자를 뺀, 중앙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와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
2. 본 회가 참여하고 개최하는 각종집회와 행사에 참여할 의무 3. 본 회가 정한 회비 및 결의된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 4. 본 회의 필요에 따른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 4 장 기 구
제14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특별위원회 제15조 (기구의 구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원은 제2장 제6조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자)
2. 총회는 전체 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3.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5. 중앙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대신하는 의결기구로서 의장이 포함된 중앙위원들로 구성한다. 6.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포함된 사무간사와 중앙위원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행사나 기타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는 기구로 둔다. 7. 회계감사위원회는 회원에서 선출하여 둔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들로 구성하며, 중요 사업의 선정시 관리감독 감시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9. 각종 특별위원회는 행사나 사업의 진행목적으로 의장이 임시 지정한 간사들과 협의하는 기관으로 둔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매년 12월과 1월을 넘기지 않는다.
2. 임시 총회는 의장의 발의와 중앙운영위원회 1/2이상의 발의 또는, 회원1/2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하며. 발의가 이루어진 경우, 의장은 발의 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총회를 소집한다. 3. 소집공고는 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시간을 기재해 전체 회원에게 공문이나 문자등으로 알려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시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통합, 해산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 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대 쟁점에 관한 사항 제18조 (임원)
임원이라 함은 의장을 포함한 사무간사,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19조 (선출)
1. 의장
2. 사무간사 3. 중앙위원 4. 회계감사 5. 간사 제 20조 (임무)
1. 의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과 본 회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모든 문서의 발행인 된다.
2. 사무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3. 중앙위원은 의장 및 사무간사의 부재시 비대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회계감사의 임무는 제4장 제23조의 ②항,③항을 따른다. 5. 간사는 본 회의 운영과 제반사업상 임명되는 자로 각 사업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선거)
1. 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의장이 공석시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3. 의장의 부재시 중앙위원회가 그 임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4.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중앙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6. 사무간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7. 회계감사는 회원회의에서 임명한다. 8. 간사는 사업의 운영상 의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중앙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대신하는 의결기구의 기능을 가진다.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사업계획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의장에게 요구할 때 3.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23조 (회계감사)
조직운영에 따른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계감사를 둔다.
1. 회계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찬동을 얻은 1인 이상으로 선출 운영한다.
2. 회계감사는 반기별로 사무국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감사기관으로서의 회계감사는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단, 표결권은 없음)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 회는 임원선출과 관련해 선거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주관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완료시까지 임원선출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관리업무를 주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조직의 발전과 단결에 최선을 다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총칙)
1.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2. 선거관리 규정은 따로 규약집을 정하지 아니하고 본 회 규정 나도위 규약에 따른다. 3.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세아베스틸 노동자 위원회 (나도위)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승할 임원을 선출할 목적으로 한다. 4. 선거인은 제2장 5조와 6조에 의한 자로 한다. 5. 임원자격은 제2장 5조와 6조에 의한 자로 한다. 6. 임원후보자격은 추천제도와 본인의 의사로 자격을 부여한다. 7. 기타 미기재사항은 통상관례와 타당한 유권해석을 통한 의의신청이 없을시 결정한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는 제4장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역할과 기능)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
2. 선거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3. 선거인의 자격심사 4. 당선자의 결정 5. 부재자 투표에 관한 제반사항 부칙
1. 양부모 사망시 : 300,000원 지급 (근조기 추가)2. 본인결혼 : 200,000원 지급 3. 자녀출산 : 50,000원 상당의 (화원) 지급 4. 병원입원 : 50,000원 상당의 (화원) 지급 5. 자녀돌 : 금1돈 지급 6. 양부모 칠순 초대시 : 화원 100,000 지급 7. 의장 및 사무간사 연임시 : 각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지급 8. 본 회원의 사망시 30만원지급 외 화환 및 근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