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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현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11.26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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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세아 오너 3세 이태성 사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HPP가 2015년 CTC를 인수한 뒤,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 시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해 적자를 떠안고 CTC의 매출과 지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구조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HPP는 CTC 제조사업부를 세아창원특수강에 되팔아 약 7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금액을 포함한 자금은 결국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에 사용되어 총수 3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를 전형적인 부당 내부지원이자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판단했다. 세아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2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합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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