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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정 및 규약

2018년 01월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적인 희망을 여는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세아베스틸 노동자 위원회 (세노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문의 취지에 따라 나름 우리들만의 공공부조 문화를 설정하고 활동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노동조합 및 작업현장의 노동문화를 올바로 세우고, 노동자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책대안을 조직적으로 확립해 나간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에 앞장서며, 노동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운동의 민주적인 변화와 발전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을 그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1.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복지 등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2. 작업현장에서의 상호 인격존중 풍토조성과 현장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3. 노동열사들의 정신 계승 과 조합원의 단결 관한 사항
  • 4. 조합원 삶과 밀접한 의식교육, 의료, 연금, 세제 등 사회발전과 개혁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평생교육 및 노후보장에 관한 사항
  • 7.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8. 자주성, 민주성, 도덕성 확보의 노동조합 발전에 관한 사항
  • 9. 노동자적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 10. 조직의 확대강화 및 회원 상호 친목에 관한 사항
  • 11.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 12.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회의에서 결정한 추가사업

제4조 (운영)

본 회는 세노위규약에 의해 운영되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장이 포함된 중앙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하고, 속히 관련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 1. 나도위 회원 월 회비느 2만원으로 정한다.
  • 2. 총무에게 월 판공비 3만원을 지급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구성)

본 회는 세아베스틸 조합원으로서 본 조직의 규약에 찬동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합원동지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규약에 찬동하고, 본 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1.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본 회가 정한 가입원서, 회비 자동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장의 선언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2. 가입비 100,000원과 월회비 2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자격의 상실)

본 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할 경우
  • 2.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 3. 제명되었을 경우 (단,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의장을 포함한 중앙위원회의에 의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외)
  • 4. 조직회비를 연속적으로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단, 소명자료(의견포함)를 갖추고 이의 요청 시나 상식선에서의 고의성이 없고, 회원으로서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 제외)

제8조 (후원회원;명예회원)

  • 1. 본 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자를 후원(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후원(명예)회원은 본 회에 일정한 후원 회비나 발전적인 아이디어 및 정책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 2. 위원회 창립(출범)총회 발기참가자 전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 3. 본 회 규약에 충분히 찬동하고 그와 함께할 의사는 있으나,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는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후원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4. 회원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의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포상)

본 회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10조 (지도위원 및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해 지도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행동강령)

본 회는 전문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

  • 1.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의 공적가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한다.
  • 2. 조합원들의 자발적 단결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현장에서 모범적이고 실천적인투쟁을 전개한다.
  • 3. 현장에서 무미건조한 활동을 배제하고 현장활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 4. 정권ㆍ자본의 회유와 억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당당히 전개한다.
  • 5. 조합원들과 전체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은 행동으로 반드시 지킨다.
  • 6. 올바른 노동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한다.
  • 7. 회원들 사이의 동료애를 강화하며, 동지적 모범으로 단결력을 전개한다.
  • 8. 전문과 제1장 제2조에 의한 나름 우리들만의 공공부조문화를 설정하고 더 충실한 보완을 위한 수고와 함께 시나브로 다가 설 노동자적인 참가치 실현에 헌신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조직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2. 본 회의 규약에 따라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3. 조직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 4. 조직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자료에 대해 공개요구 및 비판할 수 있는 권리
  • 5. 임원(중앙위원)과 회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권리 (단, 불신임은 회원 1/4 이상이 발의하고,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하며, 선출기관은 해당자를 뺀, 중앙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 1.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와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
  • 2. 본 회가 참여하고 개최하는 각종집회와 행사에 참여할 의무
  • 3. 본 회가 정한 회비 및 결의된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
  • 4. 본 회의 필요에 따른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4장 기구

제14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중앙위원회
  • 3. 중앙집행위원회
  • 4. 회계감사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각종 특별위원회

제15조 (기구의 구성)

  •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원은 제2장 제6조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자)
  • 2. 총회는 전체 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3.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 5. 중앙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대신하는 의결기구로서 의장이 포함된 중앙위원들로 구성한다.
  • 6.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포함된 사무간사와 중앙위원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행사나 기타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는 기구로 둔다.
  • 7. 회계감사위원회는 회원에서 선출하여 둔다.
  • 8.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들로 구성하며, 중요 사업의 선정시 관리감독 감시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 9. 각종 특별위원회는 행사나 사업의 진행목적으로 의장이 임시 지정한 간사들과 협의하는 기관으로 둔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매년 12월과 1월을 넘기지 않는다.
  • 2. 임시 총회는 의장의 발의와 중앙운영위원회 1/2이상의 발의 또는, 회원1/2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하며. 발의가 이루어진 경우, 의장은 발의 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총회를 소집한다.
  • 3. 소집공고는 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시간을 기재해 전체 회원에게 공문이나 문자등으로 알려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시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통합, 해산에 관한 사항
  • 6.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
  • 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중대 쟁점에 관한 사항

제18조 (임원)

임원이라 함은 의장을 포함한 사무간사,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19조 (선출)

  • 1. 의장
  • 2. 사무간사
  • 3. 중앙위원
  • 4. 회계감사
  • 5. 간사

제20조 (임무)

  • 1. 의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과 본 회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모든 문서의 발행인 된다.
  • 2. 사무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 3. 중앙위원은 의장 및 사무간사의 부재시 비대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4. 회계감사의 임무는 제4장 제23조의 ②항,③항을 따른다.
  • 5. 간사는 본 회의 운영과 제반사업상 임명되는 자로 각 사업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선거)

  • 1. 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2. 의장이 공석시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 3. 의장의 부재시 중앙위원회가 그 임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 4.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중앙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 6. 사무간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7. 회계감사는 회원회의에서 임명한다.
  • 8. 간사는 사업의 운영상 의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중앙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대신하는 의결기구의 기능을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사업계획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의장에게 요구할 때
  • 3.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23조 (회계감사)

조직운영에 따른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계감사를 둔다.

  • 1. 회계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찬동을 얻은 1인 이상으로 선출 운영한다.
  • 2. 회계감사는 반기별로 사무국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 3. 감사기관으로서의 회계감사는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단, 표결권은 없음)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 회는 임원선출과 관련해 선거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주관한다.
  • 2. 선거관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완료시까지 임원선출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관리업무를 주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조직의 발전과 단결에 최선을 다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총칙)

  • 1.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 2. 선거관리 규정은 따로 규약집을 정하지 아니하고 본 회 규정 나도위 규약에 따른다.
  • 3.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세아베스틸 노동자 위원회 (나도위)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승할 임원을 선출할 목적으로 한다.
  • 4. 선거인은 제2장 5조와 6조에 의한 자로 한다.
  • 5. 임원자격은 제2장 5조와 6조에 의한 자로 한다.
  • 6. 임원후보자격은 추천제도와 본인의 의사로 자격을 부여한다.
  • 7. 기타 미기재사항은 통상관례와 타당한 유권해석을 통한 의의신청이 없을시 결정한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는 제4장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역할과 기능)

  •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
  • 2. 선거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 3. 선거인의 자격심사
  • 4. 당선자의 결정
  • 5. 부재자 투표에 관한 제반사항

부칙

  • 1. 양부모 사망시 : 300,000원 지급 (근조기 추가)
  • 2. 본인결혼 : 200,000원 지급
  • 3. 자녀출산 : 50,000원 상당의 (화원) 지급
  • 4. 병원입원 : 50,000원 상당의 (화원) 지급
  • 5. 자녀돌 : 금1돈 지급
  • 6. 양부모 칠순 초대시 : 화원 100,000 지급
  • 7. 의장 및 사무간사 연임시 : 각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지급
  • 8. 본 회원의 사망시 30만원지급 외 화환 및 근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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