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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진실
작성자
십년의기다림
작성일
2026.10.16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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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세금33%공제
이자:세금24%공제
새날소송비4,4%(400)
실수령액:약6000만(1차소송)
어제는 해피한 날이었다.
브라보~~~~~~~~~~
2차소송?
3차소송?
기대 이빠이다.

첨부
  • 미등록
에고염벌구야2026-10-16 15:06:10
내개인적인 체불임금을
왜 니가 협상을해서 이모양을
맹글어놨냐
연,월차는 왜팔아먹고
관계자2026-10-16 15:08:52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담당관계자였던자의 이야기다.
재판끝날때까지 기다려야
조합원은 이익이다.
축하합니다2026-10-16 15:48:48
기다린 조합원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통상임금 승리하는 그날 까지. 아자
동지2026-10-16 15:59:57
나머지재판도 길지않을꺼라합니다.
판결끝나는 마지막까지동지와함께
하겠습니다.

입금2026-10-16 16:02:25
1차소송승리자동지여러분
입금받으신걸 축하드립니다.
그대들이있어서 엄청난열매를
맺었네요
최종금액2026-10-16 16:10:02
일차가이금액이면
이,삼차까지한다면
이십년다닌정도의 퇴직금이네
소문2026-10-16 16:11:20
소문대로
제2의퇴지금이군요.
축하합니다
ㄱㅎㄴ2026-10-16 16:51:59
이걸 차등지급 천에 해쳐먹으려고한 ㄱㅎㄴ네
ㅎㅅ아 지금소문이 많다 조심히다녀 다먹으려다 배탈난다
ㅋㅋ2026-10-16 17:02:40
부제소합의 무효
네이버에 쳐봐요
판결은무효로
무효2026-10-16 17:11:04
염벌구를 회사밖으로 쫒아내면
무효가능성이있다
천백조합원의 공공의적을박멸하자
AI2026-10-16 17:18:24
AI한테물어보니
여러가지무효사항이있긴한데
사측변호사가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을것같아요
억울하신분들은 꼼꼼히살펴보세요
너무억울한상황인것만은분명합니다
동지2026-10-16 17:52:08
통상임금 1차분
12명만 나온건가요
나머지는 은제 나올려나요
지연이자2026-10-16 17:57:56
인내를가지시고 기다리면좋을듯요
담당했던관계자가 끝까지가는게
큰이익이래요 한번지켜보시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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